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 (문단 편집) === 재판 === 2018년 8월 31일에 진행된 1심에서 검찰 측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부인을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했다"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형량이 적정하지 못하다며 항소를 신청하였다. 항소심에서는 피고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80962|#]]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통상적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나서 심신미약에 따른 범행이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데 지금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부정적으로 본 데다[* 당연히 심신미약은 "심신미약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도 안 하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이다. 바로 뒤 문단에서도 "아내의 자살을 도와줬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범행을 한 번 인정하고 살해 방법 등을 자백해 버리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으므로 혹시나 증거불충분 등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니 자백은 안 하면서도 계속 부인하다가 더 강한 형량이 나올까봐 심신미약으로 슬쩍 떠 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사실 변호인이 이 주장의 모순을 몰랐을 가능성은 0%인데 아마 범인이 심신미약 주장을 원했을 것이고 변호사가 ~~엿 먹어보라고~~ 그렇게 전략을 짜 줬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변호측이 구체적으로 심신미약으로 어떤 범행을 어떻게 저질렀는지에 대해선 두루뭉술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여러 범죄 가운데 어떤 범죄 사실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병력과 범죄와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 등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어쨌든 당연히 기각되었다.] 유사 사건을 검색하고 니코틴을 준비해 실험하는 등 계획살인이라는 정황이 명백하므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았다. 2019년 5월 항소가 기각되었다. 피고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아내가 숨지기 직전 작성했다며 피고가 제출한 유서는 필적이 불분명하고 1심 선고 이후 발견했다는 점도 의심스럽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년 10월, 3심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씨가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도 부족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2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가석방되지 않는 이상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한다.[* 다만 대한민국 법체계상 별 문제 없이 모범수로 잘 복역하면 수십년 뒤 감형되어 [[가석방]]될 가능성이 의외로 크다. 물론 [[김태현(범죄자)|김태현]], [[이춘재]]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설령 교도소에서는 모범수로 살아간다고 해도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되어 사실상의 종신형을 살 수 있다.] 우씨는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의 범인이 무기징역이 확정되기 전까지 최연소 무기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